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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성면 주민자치회, 코스모스 꽃길 조성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 오성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당거리~창내리 자전거도로 구간 갓길에 코스모스 파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9월 개최되는 오성강변 코스모스 축제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오성면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김경현 회장은 “코스모스 꽃길이 강변을 오고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의 쉼터를 함께 조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인균 오성면장은 “아름다운 오성면을 가꾸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성강변이 시민들의 대표 힐링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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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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