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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초미세먼지(PM2.5) 24㎍/㎥을 목표로
강화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또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31개 시군 55개 점검단)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강화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 관리·감독과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천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측정 스캐닝라이다·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 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단속을 위해 경기 남·북부 2개반 대기검체반을 각각 운영한다.

 

우리동네 감시단 578명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촘촘하게 배출원을 감시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경기도에서 운행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또한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운행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 소각량을 5~10% 감축 운영 예정이다.

 

행정·공공기관 보유 4등급 승용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임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정보제공 및 협력강화 분야에서는 민간실천단의 생활 주변 오염원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시 경보발령상황의 신속전파와 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정류장 및 환경전광판, 문자안내서비스를 추진하고,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6차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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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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