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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추가 예탁금만큼 의료급여기금 부담 줄여달라" 경기도, 의료급여기금 운용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에 제안

의료급여 예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만큼 다음연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제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게 돼 예산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과 기타 예비비로 구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매월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지급,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수수료는 병원으로 지급하는 도민(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비로 쓰인다.

 

이렇게 쓰이고 남은 예산은 예비비로 다시 의료급여기금에 쌓인다.

 

경기도가 건의한 건강보험공단 추가 예탁금은 여기서 발생한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의료급여사업비 전체 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도 의료급여사업비 예산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예비비는 1%인 180억 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비가 180억 원을 넘을 경우 남는 예비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 추가 예탁금으로 쌓이는 것이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6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추가 예탁금은 234억 원이다. 2018년에 100억 원, 2022년에 134억 원을 추가 예탁했는데 올해도 100억 원의 추가 예탁금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내년에는 334억 원이 추가예탁금이란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쌓이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제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추가예탁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내년도 정기예탁금 규모를 빼 의료급여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했다. 추가 예탁금은 의료급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다음 연도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으로 의료급여 사업비 절감에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올해 도는 100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예탁할 예정인데, 그만큼 다음 연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줄인다면 2025년도에는 보조비율(국비 80%, 도비 14~16%, 시군비 4~6%)에 따라 도비 약 14억 1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군비도 약 5억 9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경기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경기도의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전국적으로 시도비, 시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위와 같은 의료급여기금의 절감사례는 지자체의 세입확보 동기부여와 복지예산 부담 감소로 지자체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이 반영된다면 의료급여기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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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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