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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계시다면, 파리올림픽 해외안전여행 안전수칙 보세요"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드디어 2024 파리 올림픽이 26일부터 개최된다. 우리 국민이 알고 가야 할 현지 안전수칙 정보 인지하고 가세요.

 

▲ 소매치기 피해

 

· 가방을 몸에서 떼거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지 말고, 앞이나 옆으로 메며, 배낭은 소매치기가 용이하므로 이용 자제

 

· 외부에서 핸드폰 사용 시 특히 유의하며, 주변을 항상 살피기

 

· 프랑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으므로 필요한 만큼의 현금 소지 권장

 

▲ 차량 손괴 후 물품 절도 피해

 

· 주요 소지품은 차량 내부에 두지 말기, 야간 등 장기간 주치시에는 노상보다는 실내주차장 이용 권장

 

▲ 폭행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피해

 

·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외출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 지인들에게 행선지를 알리며, 신분증 및 소액 현금 등만 소지한 상태에서 외진 골목길을 피하며 가급적 단체 이동

 

·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 주류 섭취 금지

 

· 스마트폰, 가방을 빼앗으려는 괴한을 만날 경우, 과도한 저항 자제

 

▲ 교통사고 피해

 

· 보행시(횡단보도 건널 때 포함) 항상 길거리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충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자전거의 신호위반은 일상화된 점을 감안, 자전거는 신호등에서 정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행할 필요

 

▲ 신용카드 관련 피해

 

· 해당 은행이 영업중인 경우, 지점에 직접 카드회수를 요청해야 하며, 현장에서 직원과 접촉이 어려울 경우 카드 관련 은행측에 즉시 카드 정지 신고

 

※ 은행 연결이 어려울 경우, (프랑스 카드) 프랑스 은행 통합 번호인 0 892 705 705로 연락해서 정지 가능, (한국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사전에 별도 확인

 

· 현금 인출기 사용시, 주변 및 수상한 부분(거울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카드 비밀번호 노출에 각별히 유의하고 몰래카메라에 대비하여 비밀번호 입력시 한 손으로 가리고 입력. 본인의 카드를 제 3자에게 절대 맡기지 말 것

 

▲ 호텔, 숙소 관련 피해

 

· 투숙 중인 호텔 객실에서도 주요 물품 보관 주의, 외출시 귀중품은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 체크인 및 체크아웃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물품 도난사고가 빈번함 점도 유의

 

· 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 등) 이용시 CCTV 설치여부 등 확인

 

▲ 수화물 대리 운반 피해

 

· 입·출국 시 타인의 수화물 대리 운반하지 않도록 유의 (관련 처벌사례 빈번)

 

 

<안전여행 정보 및 긴급연락처>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최신 안전공지, 프랑스 안전여행 정보 등

· 영사콜센터 (+82-3210-0404)

해외 사건사고 접수 (프랑스어 등 7개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라인/위챗 상담 서비스

- 카카오톡/라인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위챗 채널에서 ‘KoreaMofa1’ 검색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 영사부 위치 : 2 avenue d'iena 75116 Paris

- 전화 : (+33) 1-4753-0101/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33) 6-8028-5396

- 민원실 업무시간 : 월~금 09:30~12:30, 14:00~16:30

- 홈페이지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개회식 준비기간(7.18-26) 영사부 주변지역 통행 제한으로 임시 영사민원실 운영 예정(위치 대사관 건물 0층)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임시영사사무소

- 임시영사사무소 위치 : 41 Rue saint-dominique, 75007 Paris

- 전화 : (+33) 1-4753-0101/업무시간 외 긴급전화 : (+33) 6-8028-5396

· 현지 긴급 연락처

- 경찰: 17, 112(영어 가능) - 소방: 18 - 의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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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신뢰도 높인다... 지난해 2,269호 정비 완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