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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깡'하면 "징역 3년, 2천만원 벌금" 엄중 경고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할인거래, 속칭 '깡'은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위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 체계를 갖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력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031-120)를 운영하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 시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할인 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할인 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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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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