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24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고자 탄소흡수원법이 2013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산주들의 참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상오 의원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은 약 76조원에 이를 정도로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개별 산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어 경기도만 해도 산림면적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하며,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우균 고려대 교수는 파편화된 산지관리를 일정 규모이상으로 묶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 뿐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경기도 기후스마트임업’ 을 제안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경기도내 사유림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고,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 민도홍 본부장은 “경기도 기후스마트임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전문인력으로 도내 지역산림조합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인적조직을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운 교수는 “코스타리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면적을 성공적으로 보전했는데, 산림의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 김한수 센터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산림탄소흡수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고, 국립산림과학원 김영환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관리전략은 국가차원의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도움이 절실한데,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우리나라 탄소흡수원 계획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으며, 관련 공무원과 산림조합 관계자 및 산주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내 많은 산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