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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한 ‘2020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모집

5명 이상 출자, 회원의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법인 신청가능
예비마을기업 지정시 최대 1,000만원 사업비 지원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모’를 검색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한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지원사업 등 경기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예비마을기업 발굴을 통해 마을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역량있는 단체·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예비마을기업 36개사, 마을기업 179개사를 포함해 총 215개사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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