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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성폭행해 성병 옮기고, 딸 임신시켜 낳은 아이 내버린 '인면수심'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미성년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에게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친딸 B 양(14)을 주거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 양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성병까지 감염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미성년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40대 '인면수심' 아버지도 있다.

 

지난 3월 25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C 씨(45)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C 씨는 2017년부터 딸 D 양(15)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뒤, 지난 2월 딸이 출산하자 태어난지 하루도 안된 갓난아이를 가방에 싸서 한 건물 앞에 유기했다.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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