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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조례 개정 보류, “일부 세력에 굴복해 수원시 인권 후퇴한 건 잘못”

이종근 의원, 수원시 인권담당관 행감에서 ‘인권기본조례 상정’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원시가 일부 단체의 반대 의견 때문에 ‘수원시인권기본 조례’ 개정을 보류한 것은 잘못됐다는 질타가 나왔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지난 29일 진행된 수원시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세력에 굴복해 조례가 상정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이종근 위원장은 박동일 인권담당관에게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보류한 이유를 물었다.

 

박 인권담당관은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이 “언제까지 보류되나”고 묻자, 박 인권담당관은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일단 숙의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소한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심의를 거친 과정”이라며 “몇몇 종교단체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반적 인권에 대한 걸 후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평등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조례 개정안)엔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안다”면서 “의원들은 핸드폰에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을 맞으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렇다면 인권담당관도 의연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행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수원이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걸려 있어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인권조례를 상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 이 기사는 홍재언론인협회 공동 취재로 작성됐습니다. 홍재언론인협회 회원사는 뉴스라이트, 뉴스피크, 일자리뉴스 뉴스잡, 경기중앙신문, 경기eTV뉴스, 뉴스타워, 뉴스인오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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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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