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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300만원 벌금 당선무효형.. “즉각 상고할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변호인측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해 TV선거방송토론회 때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측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서 연내 최종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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