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자 몰려

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마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진행하는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모집 결과, 당초 목표인 1만 5천여 명보다 1만 명이 넘는 2만 6천여 명이 청년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1차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는 당초 목표 인원 1만 2천 명보다 많은 1만 4,710명의 청년 노동자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1차 모집은 당초 목표 인원 3천 700명보다 많은 1만 1,488명이 신청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연간 ‘청년 복지포인트’가 1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 지급되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 총 4만 4백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 4백 명이 늘어난 규모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 정책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되도록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7월, 11월은 복지포인트, 9월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모집을 할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