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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기업 수주율 향상위한 전방위 실행방안 추진

‘인천형 공공발주 확대 방안’ 마련… 지역업체 수주율 특광역시 ‘2위’ 달성 목표 제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공공기관의 발주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인천형 공공발주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관련 용역(‘인천광역시 기업 공공발주 확대방안’)을 완료하고, 같은해 11월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발주 확대를 위한 조례(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최근 3년(2019〜2021)간 인천시 지역업체 수주율은 특·광역시 중 3위, 17개 시·도 중 10위로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발주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지난해 용역결과에서는 지역업체 수주율이 낮은 이유로 ▲수도권 입지 영향 ▲대형공사의 높은 비중 ▲지역업체 정보부족 ▲조달등록 저조 ▲계약업무 수행 애로 등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결과에 대한 대안을 찾고, 민선8기 확정된 시민제안 공약(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로 경제 활성화)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지역업체 정보접근 시스템 연계·활용 ▲계약업무 처리지침 마련·시행 ▲수주확대 인프라 조성 ▲기타 수주율 확대 노력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특·광역시 2위 달성’을 목표로 인천형 공공발주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 보호·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우수한 지역업체의 수주참여 기회제공과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기업제품 정보제공 컨텐츠를 신설하고 기능을 고도화한다.


인천시 기업지원 통합웹사이트에 ‘인천시 지역기업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명실상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새로 구축되는 플랫폼에는 기업별 인증정보, 위치정보, 구인정보, 생산제품실사, 제품가격, 조달청 계약실적 등의 서비스가 신설되고, 유형별 기업 검색기능 강화 및 기업정보 규모를 확대해 3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계약업무 처리지침에는 지역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기준 설정, 사업의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현재, 계약업무 처리지침(안)을 시와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의견수렴 중이며,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제도화할 방침이다.


지역기업의 수주확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조달등록 지원 등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조달등록 컨설팅 및 교육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공공기관의 수주 여건 향상은 물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인천시 소재 국가기관·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약 및 민간부문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시 공공발주 계약실적의 상당부분(2021년 금액기준 37.6%)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 소재 국가기관·국가공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기업 및 경제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협의회·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발주 확대 독려를 위해 부서평가 반영, 지역업체 수주 확대 성과와 공로가 있는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등 조직 내부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한다.


유정복 시장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영 일선에서 사력을 다해 애쓰시는 지역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공공기관의 발주를 확대하고 품질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각종 기업지원 시책발굴과 지원으로 지역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보호 및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및 시설공사 관급자재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4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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