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상사뿐 아니라 동료, 후배를 막론하고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해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규정한다고 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업은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숨진 송명빈 전 마커그룹 대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러나지 않은 직장 갑질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직장인 10명 중 2명 정도가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괴롭힘의 구분이 애매하고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한계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무엇인지 등 모호한 기준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하기의 사항에 비추어보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하여 ‘직장 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중요하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행위 예시 ]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복지 혜택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인터넷 등 제공 거부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적·반복적 지시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헛소문
-욕설 또는 위협적 발언
-타인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집단따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