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도내 임산부 2만 명 대상,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시·군비 54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관세청, 5월 1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됩니다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3.29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