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1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쟁점이 됐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미소를 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나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