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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성폭행한 조두순 최초 얼굴 공개! 성범죄자 거주지가 무덤, 공터라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도 있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사라진 성범죄자들을 찾아서' 편으로 꾸며졌다.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얼굴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공개되지 않았다. 

 

600여일 후면 출소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되어 있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들의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성범죄자의 인권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신중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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