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8세 여아 성폭행한 조두순 최초 얼굴 공개! 성범죄자 거주지가 무덤, 공터라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도 있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사라진 성범죄자들을 찾아서' 편으로 꾸며졌다.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얼굴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공개되지 않았다. 

 

600여일 후면 출소하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되어 있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들의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성범죄자의 인권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신중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도, 민간동물보호시설서 보호중인 동물들 건강 챙긴다. 수의사 현장 방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