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지난 5월 초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추가 검증한 결과, 동해 가스전의 유망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투자유치 진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한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으며, 6월 이후에는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심해 프로젝트의 특성상 리스크 분산과 투자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는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심해 탐사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로드쇼'라고 명명되었다'면서 '이 투자유치 과정은 일반 투자유치 절차에 따라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투자자 참여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첫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에서 등록제를 적용해 리츠 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적용도 제외키로 하는 등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 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n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가 유인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