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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소명여중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 애로사항 청취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이 필요한 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운동장 없는 학교 지정”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은 “현재 저출산과 아이들 감소로 한 학급당 정원이 줄어드는 반면 소명여중은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한 학급당 28명의 정원이 배정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운동장 없는 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 한 학급당 정원 25명이 가능한데 교육청에서는 조례 이전에 지정된 학교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소명여중은 운동장 확보가 안되어 있으며, 소명여고의 운동장을 공동 으로 이용중이다.


이에 권정선 의원은 “조례 이전에 학교라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통해 지원청과 교육청이 협의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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