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철모 화성시장, "반려문화 조성은 선택 아닌 필수"

- 한국애견협회,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 위해 감사패 전달
- 화성시, 복지국 내 '반려가족과' 신설 계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반려동물이 나날이 증가하여 이제는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과 동물의 공존, 올바른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해 한국애견협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6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라는 의미로 한국애견협회에서 감사패를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17년 14,178마리에서 2021년 36,216마리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유기동물 처리 수는 1,172마리에서 2,324마리로 대폭 늘어나 경기도 2위까지 올랐다.

 

반려동물 수가 이렇게 증가해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없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반려동물 안전사고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서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내년에는 반려가족과를 신설하고 동물 보호 및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고,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생활할 정도로 반려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화성시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 제고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지국 내에 '반려가족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207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