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강화

금·토요일 단속 인원 늘리고, 주요 공원 10개소는 특별 점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는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으로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11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 수원시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광교호수공원·효원공원 등 주요공원 10개소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55개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20일까지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게시했다.


20일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정자공원·장안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