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채용 후에도 해야”

노인학대·성범죄 경력과 달리 일반 범죄는 근거 법률 없어 사후관리 미흡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경력과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이다.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센터, 자활지역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2개소의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시의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대상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은 범죄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평택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 연중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 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기(행복GPS) 제공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치매 체크 배회감지 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인식표는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류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실종 후 발견 시 경찰청에서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실종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배회감지기(행복GPS)는 손목시계 형태로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에게 무상 보급되며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긴급 알람이 울리는 ‘안심존’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종 예방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