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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간 연대로 인사권 독립 성공 이뤄야”

5일 道 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의회사무처와 31개 시·군 의회사무국 간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5일 오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道 의회사무처-시·군 의회사무국 회의’를 진행했다.


4일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이어 이날 남부지역 21개 시·군 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회의는 광역·기초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해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및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김포·광주·광명 등 11개 의회사무국과 군포·하남·오산·이천·안성·의왕·양평·여주·과천 등 9개 의회사무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내부 일정으로 불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도와 시·군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 의회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자치분권 새 시대에 지방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사무처와 시·군 의회사무국의 단단한 결속과 활발한 소통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및 인사권 독립 대응방안’, ‘(가칭)지방의회 박람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협조’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준비사항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인력충원 방안 ▲인구규모에 따른 직급체계 현실화 ▲중앙정부와 의회사무처 간 소통강화 및 내용공유 ▲의회사무처 조직권 확보방안 마련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협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인 ‘(가칭)지방의회 박람회’에 전국 17개 광역의회 및 도내 31개 기초의회별 전시관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31개 시·군별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활용해 도의회와 시의원및 시·군 직원 간 상시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의회사무국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사항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게 급선무”라며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추후 세부논의를 거듭하며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의회사무국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준비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건의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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