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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새학기 맞아 이달 19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는 신학기를 맞는 이달 19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와 주변도로 등이 주 대상지역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경계선 200m이내 통학로에 대해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와 함께 통학로 주변 음란 및 퇴폐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이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온라인 개학 등학생들이 맘껏 등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해 원격수업으로 매울 수 없었던 교육의 가치를 교육의 정상화로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안양시 관내 고정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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