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5.18 왜곡 처벌법 국무회의를 통과 바람직

이영봉 의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결실 맺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원은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5.18 유공자 예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이영봉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개최 지원과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했으며, 지난 8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여 민주, 인권, 평화의 숭고한 오월정신을 계승하였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7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민주화유공자 권인 향상 촉구 결의안’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 의원은 5·18 민주화 3법 조속통과 및 유공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정담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평택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사업 연중 실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 예방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실종 예방사업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기(행복GPS) 제공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치매 체크 배회감지 서비스가 있으며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인식표는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류에 부착하는 표식으로, 실종 후 발견 시 경찰청에서 고유번호를 조회하면 실종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다. 배회감지기(행복GPS)는 손목시계 형태로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에게 무상 보급되며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긴급 알람이 울리는 ‘안심존’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종 예방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