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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실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12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도 영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포장주문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고객 방문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카페, 음식점 등 인근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점심, 저녁 각 두 시간 푸드타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차량(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차량(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031-310-516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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