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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식품접객업소 대상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심각단계 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코로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이며, 대상품목은 1회용품 전 품목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된다. 1.5~2.5단계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 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부 포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도점검 위주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실현은 현실적 한계가 있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이용 시 개인 다회용컵 등을 구비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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