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16억 원(24만 4844건)을 부과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세 대상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 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자동차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기 내에 과세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