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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군과 지속적 협력으로 학생 통학 순환버스 도입 확대해 간다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6개 지역 확대 운영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파주와 의정부, 광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올해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31개 시·군에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제안해 파주와 의정부, 광주에 도입해 운영해왔다. 올해는 포천과 이천, 안성에 확대 운영한다.

 

포천시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이천시는 지난 28일 이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순한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올해 운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추가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학버스와 달리 권역 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로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정면허는 지자체장이 운송 대상이나 시간을 정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버스 위치 확인과 대중교통 환승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운송업체 계약, 노선 설정 등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해 이용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만족한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지난해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파주)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우수성을 검증받아 타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뿐 아니라 통학 차량 운영 지침서 제작, 임차계약 교육청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기존에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었던 통학 차량 임차계약을 교육장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교육장이 체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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