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3월 10일~21일 도내 배달음식 전문 식품접객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경기평화광장 반려견 간이놀이터 '해맑개' 개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을 위해 중소형 반려견 전용 공간, 반려견 간이놀이터인 ‘해맑개’를 24일 새로이 개장했다. ‘해맑개’는 ‘해맑은 개들의 놀이터’라는 뜻으로, 경기평화광장을 찾는 도민과 반려견이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한 명칭이다. 이번에 조성된 ‘해맑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내 약 270㎡ 규모로 반려견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란색 울타리로 꾸며졌으며, 동물 등록을 완료한 체고 40㎝ 미만의 중·소형견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시나 광장 내 대규모 행사시에는 안전을 위해 임시로 문을 닫을 수 있다. 입장은 반려동물확인증(QR)을 스캔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은 무인 운영 방식으로 관리된다. 1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시설과 운영 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해맑개’는 도민과 반려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라며 “경기평화광장을 도민 친화형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