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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 포함돼야”

수원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연찬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특례,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위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워크숍,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교육을 했다.

 

2024년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3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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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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