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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가이드라인(안) 자문회의 개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 8명 참석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별 상황을 보면,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고,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급증 등의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소방안전 및 주민참여 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각 시ㆍ군에서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더욱 실효성이 있도록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이격거리, 교통환경, 도로기준, 완충녹지, 소방도로 확보 등의 기준 제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지역, 농촌지역 등)에 따라,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음의 규제법안을 제시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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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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