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부족 지적…적극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축산농가의 지원 문제를 단순히 세수 부족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도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조명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 후 43일 만에 체포.. 현직 대통령 체포는 사상 처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공수처·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지 5시간 30분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 행렬은 15일 오전 10시 33분 께 대통령관저를 출발해 한남대교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양재IC를 통과하여 과천 공수처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 사이드카와 순찰차 여러대가 호송행렬을 엄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