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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비지땀’과 복지활성화 협약체결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과 지난 2일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복지 활성화 협력지원, 자원봉사 및 이웃돕기 지원, 찾아가는 복지실현 확립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예방 및 상호협력을 통한 복지 활성화이다.

표도영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이사장은 “마을공동체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이날‘1004나눔 후원금’1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본경 부곡동장은 “민간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나눔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립에 있어 이번 업무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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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몰카 영상 유출한 형수,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 영상들을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수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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