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반려동물 영업장 · 펫샵 불법행위 "꼼짝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관련 영업 대상 불법행위 근절 위해 단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등록 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윤석열 국제적 망신.. 외신들 “어이없는 조치, 군부 악몽 떠올리게 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생방송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압수, 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선포 직후 제 22대 국회가 22시 50분부터 봉쇄됐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무장 군인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등 국회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일부 의원과 보좌관만 신분 확인 후 출입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국회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 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등지의 주요 외신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묘사했다. 이날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영국 BBC, 중동 알자지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