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주요안건 가운데 시민배심 법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해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인권전담부서 설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해 수정 가결 됐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권사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여권사무를 위한 정원 증원 조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명칭이 수원델타플렉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장으로 관리권이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한 ‘수원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도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