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군포시의회, 자치입법안 13건 예고

내부 정비 3건, 민생 지원 10건… 조례 제․개정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의회가 의원 발의 자치입법안 13건에 대한 예고를 2일 시행했다.

 

시의원 의정비 지급 조건 및 제한 사항을 강화하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개선하는 등의 내부 정비 분야 자치법규 3건과 시민 삶의 생활 편의 향상 및 생계에 도움이 되는 민생 분야 자치법규 10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다.

 

또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신경원 의원 6건(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이 자치법규들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군포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의원 자치입법 과정 홍보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의 변화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7일(첫날 제외)로 늘려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9일까지로, 각 안에 대해 보완․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관련 서식․절차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시의회는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