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0,836천원을 징수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복합관광 공존 거점 만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