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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기본소득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1분기 접수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2일~2000년 1월 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본,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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