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으로' 경기도 누리집에서 야간·휴일 진료병원 안내

경기도, 23일부터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748개소 정보 제공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대비해 24일부터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병원을 경기도 누리집, 120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되는 748개소 병의원은 경증·비응급환자의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뇌혈관질환·신경외과·정형외과·소아과 5개 진료과목 위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응급실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히 5개 진료과목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응급실을 비치한 응급의료기관 73개소 등 비상진료기관 현황도 경기도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의 도 응급의료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응급의료기관별 운영 현황과 상태 등을 확인했고, 119구급대와 긴밀히 공유해 원활한 병원 이송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의사 집단행동 기간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이 제한돼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경증·비응급환자는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