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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사회 골칫덩이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지역은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해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전국 물류창고의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의 완화 요구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물류시설이 도심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어 초단시간 배송서비스 구현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물류창고로 인한 주차·소음·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입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시장·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법'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건립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갈등을 일으키고는 물류창고 난립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도 내 물류창고의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대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점점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교통 불편 초래와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가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 간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화성·오산·이천·여주시는 주거지·학교 등과 일정한 이격거리 및 진입도로 확보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도시계획 조례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조례 개정중에 있다.

 

김 의원은 “용인시 등 5개 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고 광주시는 조례 개정중에 있지만 이 기준 또한 서로 달라 경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창고시설 건축 관련 표준 허가 기준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담기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을 통해 물류창고 건축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시군에서 따르도록 권고하여 도 내 시군에서는 더 이상 물류창고로 인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정주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안한 ‘창고시설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연구용역’ 비용 2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2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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