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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명원 의원, 우수한 해양치유자원 활용으로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의 규정, ▲ 해양치유지구 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명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등의 조항이 담겼다.

 

박명원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함으로써 1,400만 경기도민을 포함하여 2,600만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의 상위 법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해양과 인접해 있는 경북, 전남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을 관리·활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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