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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경기도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명에 사용된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조희선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서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 보호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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