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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촉구 건의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제한보호구역 범위 축소 및 완화가 제안 목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ㆍ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됐는데, 현재 수도권인 경기도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연천군과 가평군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접경지역으로서 면적의 94.64%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만성적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인프라 부족에 시달려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윤종영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과 편히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어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70여년이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피력했다.

 

같은 날,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 권익 보호와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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