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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명절수당 셀프신설 지적

의왕시의회, “도시공사 임원 셀프수당신설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다던 도시공사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본부장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수당 신설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원은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을 해야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이라면서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 신설 안건 심의에서 본부장 스스로 제척 않고 통과시킨 것은 셀프수당 신설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창수 의원은 심의가 끝난 뒤 “어려운 의왕시 예산사정인데도 도시공사 임원인 본부장은 월급 120% 명절 상여금 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수규정 신설 심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해관계당사자로서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셀프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되어야 시민 눈높이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 생활체육처 초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과정에서도 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지적됐다.

 

김태흥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무단으로 예산안 대비 1천원에서 6천원가량 증액된 금액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강사와 안전요원 등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는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채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인원을 채용하여야 함에도,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공고를 올해 11월16일부터 내고 뒤늦게 12월8일자로 통보를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한채훈 위원장은 “본부장 셀프명절수당 신설은 도시공사 고위직 임원의 농단이고, 채용절차 지침 위반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만 고려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행정사무조사감”이라며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도시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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