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일몰 기한이 도래한 6개 조항의 감면 기한 연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시용 의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고 말하며,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깊어가는 가을, 문화로 가득한 안양.. 10월 마을축제 풍성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 안양시의 마을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단풍잎이 나무를 수놓듯, 주민들의 열정과 끼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을날의 정취가 피어난다. 안양시의 10월 마을 축제를 소개한다. ◇ 양지1교 데크 개통 기념, 따뜻한 정이 흐르는 ‘안양3동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안양3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양지1교 데크가 드디어 개통됐다. 이를 기념해 안양3동 축제추진위원회는 10월 3일 오후 4시부터 양지1교 데크에서 주민 화합 ‘찾아가는 작은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사물놀이 공연, 지역주민들의 축하공연, 다과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화합하는 축제, ‘제27회 평촌1번가 뮤직페스티벌’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회장 방극숙)는 오는 10월 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평촌 1번가 문화의 거리 중앙 분수대 일대에서 제27회 평촌1번가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딘딘, 안예은, CLC 예은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