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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민에게 도세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적으로 규정하여 도세 징수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포상금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어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징수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특별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도민에게 도세 징수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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