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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바,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 및 확산과 함께, 나아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 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이를 통하여 입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로 국내입양에 대한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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