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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의원,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하여 공공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며 지식(GSEEK)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디지털 대 전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및 사회의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하여 도민의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차원의 평생학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비 ▲도지사의 책무 신설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범위 확대 ▲평생학습포털 운영규정 마련 ▲비용분담 규정 보완 ▲공동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평생학습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모두에게 더 고른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과 품질보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도 실효성 높은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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