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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주시의회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2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조례안 중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은 원안 가결됐고,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한 동료 의원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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