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수원시 근린공원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결정(변경)안 관련 제언”5분 발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27일에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권선구에 위치한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변경(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대부둑공원은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소풍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고, 넓고 큰 잔디광장과 야외무대는 기관 및 단체가 행사와 만남의 장으로 연간 60여건 이상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수원시는 대부둑공원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원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해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수원시는 축구장 조성 시,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 소음과 빛으로 인한 공해 민원 우려가 없고, 맞은편 권선구청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권선행정타운 일대와 고색1·2지구는 향후 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공원 이용자의 주차 문제 등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변 주요 생태하천인 황구지천 및 향후 행정타운과 인근 고색지구의 방문객과 이용자를 고려한 다양한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체육공원은 전체 4개소 중 3개소가 권선구에 있으며, 수원의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배치는 편차가 커서 특정 체육공원의 이용률이 편중된 상황임을 언급했다.


채 의원은“수원시는 향후 대부둑공원 실시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사업에 적절히 반영해 줄 것”을 제언했고, “공원 내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부대시설 계획 시에도 지역주민과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